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법리 오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야당의 입장, 청와대의 입장 자세히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두 보수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초헌법적, 독단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60조 1항, 그러니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,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,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,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의겸 대변인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,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 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4월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앵커2] <br />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, 소속 위원들이 앞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41400328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