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이 국회의 조약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6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,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남북 합의에 대해 헌법의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, 야당의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변인은 다만 판문점 선언의 경우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41121247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