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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4당,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/ YTN

2018-10-25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종원 /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, 명지대 교수 / 노영희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. 교수님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특별재판부, 그러니까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에 수사하듯이 기존 법원을 대신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자, 이런 얘기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, 그것이 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하튼 여야 4당이 저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한 배경 속에는 현행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현행 재판부에 대한 재판이 계속... <br /> <br />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.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특별재판부를 형성할 것이냐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사태에 한해서만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보편적 원칙도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이번에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도입이 되면 차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, 어떤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 우려를 수용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. <br /> <br />특별재판부에 대한 가장 큰 정당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당사자를 재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. <br /> <br />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재판부 7개 가운데, 형사 담당 재판부 가운데 5개가량이 피의자 아니면 가해자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형소소송법의 원칙 상에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이나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1109254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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