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 선고 내용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,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식민지배 침략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권순일, 조재연 대법관은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,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 씨 등은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,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·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,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제징용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한 여운택, 신천수,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453284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