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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책임" 확정판결 / YTN

2018-10-30 21 Dailymotion
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여 씨 등에게 신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, 피해자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보고 내린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식민지배,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소영 대법관 등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권순일,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,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 씨 등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,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·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,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하고 여운택, 신천수,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공모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600175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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