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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2/3 동의 받아야 휴·폐원 가능 / YTN

2018-11-01 4 Dailymotion

휴업 또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·폐원과 원아모집 중지를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으로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운영 악화나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할 경우에도 학부모 2/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계획을 만들어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하고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<br /> <br />현재 일선 교육청에 신고된 폐원신청은 6건, 학부모에게 통지한 유치원은 12곳으로 모두 이번 지침개정에 따른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"일방적 폐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,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2240255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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