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,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차량 2부제에 민간차량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, 주차료·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, 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최대 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원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82216414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