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사의 강의와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,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사 토익과 공무원시험 브랜드인 영단기와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며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에스티유니타스는 'H사'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, 강의 내용도 '책 읽는 강의일 뿐'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, 'H사'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이른바 '신토익'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또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단기 광고에서 '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'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181313384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