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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·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/ YTN

2018-11-23 37 Dailymotion

앞으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개최일에 한해 허용되던 스크린 경마장, 경륜, 경정 장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1년 내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술·담배 등에 노출되거나 사행 행위에 중독되기 쉽다는 우려가 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 시기는 조금 다른데 '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·담배 구매 강요 시 처벌'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.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사행시설 출입 금지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32204385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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