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의 불법행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확정됐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할머니 등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, 2008년에 최종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, 대법원은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했고, 오늘 원래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2부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가운데 한 명인 아흔 살 김성주 할머니는 선고 직후 어린 시절 작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등 회한을 증언하면서, 재판에서 이겨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같은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 소송도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소송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쓰비시의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남성 피해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지난 2000년 제기한 소송인데요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 소송 가운데 가장 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256563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