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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'60세→65세' 육체노동 정년 상향 공개변론 / YTN

2018-11-29 43 Dailymotion
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인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일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55세였던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올린 지난 1989년 12월 판결을 29년 만에 상향할지를 놓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옥 대법관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유례없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자리 증가나 건강상태 향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 박사는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, 사회·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개변론 외에도 의견 접수 형식으로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심리에 참고한 뒤 내년 초쯤 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739022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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