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, 편의점, 네일샵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굴착기, 덤프트럭을 모는 '건설기계 1인 사업주' 전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약 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그동안 레미콘 한 개 직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굴착기, 덤프트럭, 지게차 등 전체 27개 건설기계 직종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모두 11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는 건설사와 절반씩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음식점업, 소매업, 도매업,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혼자 하는 길거리 붕어빵 판매, 편의점, 슈퍼마켓 고물상, 이발소, 네일샵 등 65만여 명이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는 모두 자영업자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, 벤젠의 노출 기준을 개선하고 '도장작업'의 인정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. <br /> <br />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과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41503427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