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, 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, 회사 측의 거부로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인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 조속한 배상 판결 이행을 요구하려 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"면서 "판결 이행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일철주금 안내 데스크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24일까지 답이 없거나 협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앞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한국 내 자산으로 거론해온 만큼 이 회사 주식을 압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또 이번 달 안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2041718277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