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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징용 피해자, '제3자 변제' 거부도 법적 권리...충분히 설명할 것" / YTN

2023-03-15 24 Dailymotion

외교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의 수령은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,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(14일) 정례 브리핑에서 생존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·차관과의 면담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판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,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50948470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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