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3법의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사립학교법 등의 시행령 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과정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돼, 지금처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일 광주시 사립유치원장들이 길게 줄을 서 폐원신청서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시 유치원 80곳을 한꺼번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부당하다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되자 폐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광주시 사립유치원장 : 시행령이 나와버리면 그땐 폐원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광주가 폐원을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.] <br /> <br />유치원 폐원과 관련해 현재 명확한 법적제재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학교법상 폐원절차에 유아지원계획서 작성 규정이 있어 여기에 '학부모 2/3 동의'라는 교육부 지침을 얹은 것이 폐원 대책의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법으로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정부에는 시행령 개정 카드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에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53조의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·폐원과 정원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지은 / 교육부 사립유치원 TF팀장 : 입법예고와 규제 법제심사를 거쳐서 진행 됩니다. 내년 상반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이뤄지지 않아,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, 정원감축 등 행정적 제재 외엔 방법이 없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[jy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81833530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