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, 김혜경 씨는 불기소하기로 해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운명을 갈랐는데,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 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친형 재선 씨에 대한 '강제 입원 의혹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, 강제 입원에 필요한 정신과 전문의의 '대면 진단'이 없는데도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대한 보건소장을 전보 조처하고 후임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까지 강제 입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만류했지만, 이 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라 확보된 결정적 진술에 검찰은 이 지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'혜경궁 김 씨'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초기 트위터 본사로부터 계정의 IP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고, 때늦은 압수수색에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하는 등 수사 당국이 결정적 증거, 이른바 '스모킹 건'을 놓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SNS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,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 아이디가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사실은 확인됐지만, 모두 '정황 증거'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을 받게 된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결정되거나,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, 이 지사는 검찰의 발표 직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: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.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,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.] <br /> <br />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위는 결국, 법정에서 이어질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12150530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