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는데요,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유치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교육부가 입법 예고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먼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를 고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유치원 단서 조항을 삭제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의 행정처분도 새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위반 때는 정원 10% 감축을, 2차와 3차 때는 15%와 20%씩 줄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굳이 폐원할 경우에도 학생 전원 조치 계획과 '학부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'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견 수렴을 거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,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은 사립유치원의 탈법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은 보조금 횡령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, 시행령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61908404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