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정규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나중에 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내년 1월 1일부터는 흔히 '공익'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만여 명이 소집 대기만 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요. <br /> <br />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남성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체복무제 얘기부터 해보죠. <br /> <br />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 장소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는데, 오늘 업무 보고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추가로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도, 오랜 진통 끝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힌 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,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, 사회복무요원은 1년 사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대체복무법안도 이 규정에 따라 입법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 날 수 있고,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방부 업무보고 초안은 '1년'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'일정 기간'으로 수정해 보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병역 문제는 형평성이 관건인데,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집 대기만 하다가 병역을 면제 받게 되는 공익요원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되죠? <br /> <br />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3년 넘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 조항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 집계 결과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01913083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