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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자 5백 명 도운 중국인...난민 인정까지 '험난' / YTN

2018-12-22 96 Dailymotion

탈북자 수백 명을 제3국으로 도피시킨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, 소송에서 이기고 실무적 절차를 거친 끝에야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봄,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투 아이롱 씨.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얻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3번째 난민 인정자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투 아이롱 씨는 지난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5백 명에 이르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도피하게 도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압박해오자 지난 2009년부터는 캄보디아와 라오스, 태국을 떠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투 아이롱 씨는 2012년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탈북자들의 도피를 수시로 도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이 귀국을 요구하자 처벌을 우려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, 탈북민을 도운 것도 경제적 이유였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투 아이롱 씨는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결과 지난 6월,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현호[nhh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221805324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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