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시각이나 집행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의 압수수색, 수사 착수 이틀 만인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압수수색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수색 장소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집행을 통해 특감반 활동 내역과 업무보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경내에 있는 여민관의 반부패비서관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수색하는지,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인지도 아직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배당한 지 이틀 만에, 고발장이 제출된 지는 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4명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응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지난 정부와, 촛불로 집권한 이번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 측은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61403199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