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,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위원회는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리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에 반대하며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, 해당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에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가결한 뒤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72144030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