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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자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...10년 이하 징역형 가능 / YTN

2019-01-01 1,433 Dailymotion

귀농과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엉뚱하게도 기획부동산의 투자자금이나 애견 사육 업체의 창업자금으로 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. <br /> <br />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원생활을 꿈꾸거나 건강을 이유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까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거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지원금을 받은 뒤 도시로 되돌아가거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는 지원금이 기획부동산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애견분양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작년 농식품부 국정감사) : 귀농귀촌지원금이 도시에서 애견산업을 매개로 해서 꼭 기획부동산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….] <br /> <br />지원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주명 /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: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조항도 귀농귀촌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서 금년 7월부터는 벌칙이 강화됩니다.] <br /> <br />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곧바로 환수됩니다. <br /> <br /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동시에 귀농 자금 지원자를 선발할 때 지금까지의 선착순 방식 대신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관리도 꼼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을 할 경우 귀농 귀촌인에 준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20417147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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