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'등록임대주택' 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린 서울 흑석동! <br /> <br />세입자들은 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을 찾습니다. <br /> <br />[나승성 /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: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. 이런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활발했고 지금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임대료를 최대 8년 동안, 1년에 5% 넘게 올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주택! <br /> <br />사실상의 전·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주택으로, 지난해 무려 39%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 집 주인이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료 증액제한 범위를 지키지 않거나, 의무 임대 기한 내에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, 과태료도 크게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[김석기 /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: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필요 경비율 60%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, 국세상담센터에 관련 인력을 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90959048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