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측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야 하고,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조국 민정수석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,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권익위에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[choys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91140387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