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요타자동차가 한국 출시 차량에는 운전석 안전장치를 빼놓고는 광고에서는 마치 장착한 것처럼 표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소비자는 그야말로 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8억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도요타가 공정위로부터 8억 1,7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2015년에서 2016년식 라브4 차량을 출시할 당시의 광고가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도요타는 라브4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'최고안전차량'에 선정됐다는 점은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선정 기준에는 운전석 안전보강재인 브래킷이 설치돼야 하는데, 미국 출시 차량과는 달리 한국 차량에는 이 브래킷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당시 한국에 출시된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였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가 마치 한국 출시 차에도 똑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는 특히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조건이 바로 안전성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당시 도요타의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도요타가 카탈로그 아래쪽에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는 했지만, 광고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문구가 아니고 소비자가 이를 봤어도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51311361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