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이름으로 싼값에 태양광 설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 임직원 60살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에게 싼값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사업 편의를 제공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64살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 임직원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 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차명으로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 한전 직원들은 사내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감사 때는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, 해당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71534243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