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제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오늘(22일)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 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인 만큼,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, 고의 분식회계인지는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, 재무제표 재작성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(지난해 11월) :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·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며 반발했고, 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제재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21520432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