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개원을 앞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개설허가와 관련해 '외국인 전용'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국 자본이 투자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대해 '외국인 의료 관광객'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전용 진료가 제주도 특별법 등에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건부 허가에 대한 항의 문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,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"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담팀을 꾸려 여러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'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'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법정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71526527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