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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장관 "피의사실 공표 주의" 특별지시...이유는? / YTN

2019-03-01 2 Dailymotion

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부터 여론 재판에 먼저 세우는 수사 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지난달 28일, 박상기 장관 명의로 검찰에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보 준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훈령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 내용이나 조사 일정을 공개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언론 보도를 막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범죄 혐의와 무관한 인격이나 사생활,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유죄의 판단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수사준칙은 지난 2010년, 이른바 '논두렁 시계' 사건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취재경쟁에 내몰린 언론을 통해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'피의자 망신주기'를 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의 '언론 플레이'로 재판 전부터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환경부 인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경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자 보호는 장관의 평소 생각이라며,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피의사실 공표가 정식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이번 법무부 지시가 일시적인 경고를 넘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12253307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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