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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"영리병원 취소 청문 절차 진행" / YTN

2019-03-04 17 Dailymotion

제주도가 영리 병원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이 병원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그동안 허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영리 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취소절차를 밟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가 국내 영리 병원 허가 1호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이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의료법에 따라 석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아 기한이 만료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는 녹지 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바로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겠다며 녹지 병원도 관련 입장을 청문 절차에서 밝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녹지 병원 측은 법원에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도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만 관련 논란이 잦아들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처음부터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불허하라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한중 FTA에 따라 녹지 병원이 중국 측 투자자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ISDS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041216470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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