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경영난으로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의 대상 직종도 기존의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, 식료품과 급식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071506313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