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 측에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며 SKT가 안내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인터넷이나 IPTV 등과 결합한 상품을 해지했을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 절반도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쟁조정위원회는 또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행사 당시 '선착순 천 명 한정' 고지를 빠뜨리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은 임의 취소한 건에 대해 KT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8212248394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