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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 재산 29만 원'...추징금 미납 여전히 천억 원 / YTN

2019-03-11 0 Dailymotion

사자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한때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팀을 만든 검찰이 2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지만, 아직 절반가량인 천억 원 넘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7년 사법부는 전두환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며, 2천205억 원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전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명령한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압수당한 예금 107억 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전 씨는 반성 없는 태도와 함께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전담팀을 만든 검찰은 지난 2017년 장남 재국 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토지를 매각하고 시공사 부지 등을 공매에 부쳐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집행률은 53%로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46.7%에 달하는 천30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탭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전 씨 일가의 차명 소유로 알려진 다른 토지도 매각했지만, 일부 채권자들의 소유권 분쟁으로 환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환수에 나선 뒤 전 씨 일가는 뒤늦게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도 자진 납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정작 전 씨 측은 부인 명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문제가 된 전 씨 회고록 인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집행 명령도 받아냈지만, 서류상 발생한 인세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20514537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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