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재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보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31121360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