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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낙태죄는 위헌"...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? / YTN

2019-03-18 25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반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가운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이게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국가 기관에서 어찌 됐든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낙태죄는 거듭해서 헌법재판소에 갈 때마다 아직까지 최근 2012년까지 합헌 결정을 받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때까지만 해도 인권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결국 여성의 삶에서 낙태의 여부는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,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. 따라서 그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불법 시술 환경에 여성의 건강이 전혀 예측 없이 방어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. 이것도 문제다. <br /> <br />결국은 여성의 자기선택결정권, 우리가 풀오브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배했다고 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골자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문제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오히려 생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어떤 경우에는 이 생명이 없어져도 될 생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있어야 될 생명이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성범죄자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정신적으로, 신체 장애가 있다라든가.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81002503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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