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, 최근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 <br />’한정 위헌’ 재심 기각에 대한 사실상 무효 선언 <br />헌재의 대법원 재판 취소 1997년 이후 2번째 <br />대법원, 헌재 결정 6일 만에 입장문 발표<br /><br /> <br />대법원과 헌법재판소,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,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'한정 위헌'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,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'한정 위헌 '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'한정 위헌'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,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·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·사법·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'한정 위헌'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,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,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,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6232745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