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변'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'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이들 단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일제강점기 때 전범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했던 피해자들을 모은 뒤, 공익 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게 됐다"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최소 6개월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9일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[nhh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191446382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