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패스트트랙이 성사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, 패스트트랙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회는 지금뿐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, 신속처리안건 지정. <br /> <br />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제도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5월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상임위나 정개특위와 같은 소관위원회에서 60%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. <br /> <br />소관위원회에서 180일, 법사위원회에서 90일이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가 안될 경우 안건은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론적으로는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 60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장의 결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가 270일 만에 끝날 수도, 330일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이 언제 통과돼야 하는 걸까. <br /> <br />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전 사례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4.13 총선 때는 3월 2일, 그러니까 42일 전에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번 개편안은 지역구가 28석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하고 복잡한 선거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 시간도 주어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선거법 개정이 끝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 2월 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도 기간이 320일 정도 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달 지정이 불발로 끝나고 한달 뒤, 4월 말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남는 기간은 약 290일. <br /> <br />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점을 당긴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패스트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01417370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