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서며 검찰 핵심 증거인 USB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으로 나올 현직 판사가 100명이 넘는 데다, 일부는 초반부터 재판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재판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시 한 번 2시간 넘는 열띤 '셀프 변론'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사법 농단 수사 당시 검찰의 핵심 증거, 이른바 '스모킹 건'으로 불렸던 USB 증거 능력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 자료까지 화면에 띄워 가며 지난해 7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USB를 압수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된 만큼 USB에서 발견된 8천여 건의 행정처 문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수색·검증할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, 영장에 기재된 것보다 포괄적인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절차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압수수색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자체는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사가 온화한 태도로 경계 심리를 무장해제 한 뒤 회유했다며, 진솔하게 얘기한 걸 후회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메모를 요청할 정도로 영장을 상세히 읽었다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임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 등록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허위 등록한 상태였는데, 외장 하드 자료를 옮긴 USB가 실제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간 것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있을 증인신문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증인으로 불러야 할 현직 판사만 100명이 넘는데, 초반부터 재판 업무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연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증인 출석이 예정된 법관들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반복될지 우려된다며,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61927586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