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낙태'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을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달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, 서울 도심에서는 낙태죄 찬반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. <br /> <br />"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 보장하라" <br /> <br />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 60여 개가 모여 집회를 연 겁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현진 /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: 우리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,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찬성 집회가 열린 곳입니다. <br /> <br />도로 하나 건너 바로 맞은편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 40여 개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생명 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끔찍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혜정 /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: 뱃속의 태아들이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 사회적 약자입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은 낙태한 임산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벌금에, 이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,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7년 전처럼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302010233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