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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 건보적용 연령 제한 폐지·지원 횟수 확대 / YTN

2019-04-03 13 Dailymotion

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매년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혼한 부부가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이 늘어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난임으로 진단되면 먼저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인공수정을 3차례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흔히 시험관 아기로 불리는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유신 / 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: 지금은 워낙 3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인공 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평균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]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때 현재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인공수정은 5번,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번,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번까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추가로 적용되는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50%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난임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검사를 하거나 임신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40217374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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