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오늘(4일)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수 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,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5억 원 가까운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3자를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, 자승 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41429284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