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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낙태죄' 위헌 여부 이르면 11일 결론...7년 전과 다를까 / YTN

2019-04-05 6 Dailymotion

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보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엔 7년 전과 다른 판단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"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 보장하라!" <br /> <br />"(생명을) 존중하라! 존중하라!" <br /> <br />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립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주인 11일 낙태죄 위헌 관련 선고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을 보면 임신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신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7년 전 헌재는 "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된다"며 재판관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변수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재판관들의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%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,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낙태 여성 처벌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임 헌법재판관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9월 / 국회 인사청문회) : 지금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영진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9월 / 국회 인사청문회) : 외국의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있던데….]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 경우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큰 만큼 일정 기한까지 대체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,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60547015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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