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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낙태죄 폐지' 법안 곧 발의..."임신 초기 낙태 허용" / YTN

2019-04-11 10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,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. <br /> <br />그전에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르면 내일(12일)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라는 장을 없애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모자보건법상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요건도 없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임신 12주 이후에도 사회적,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우생학적 사유나 성폭행, 친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된 낙태 수술 범위를 대폭 넓힌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미 / 정의당 대표 :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,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.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,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 낸 결정으로 평가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11902105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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