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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처벌 가능하지만...수사·재판 영향 불가피 / YTN

2019-04-12 24 Dailymotion

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은 한시적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낙태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에 대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법리적으로는 개정 전까지 지금의 낙태죄로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현재 낙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8명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도 현재 16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 재판부는 재판을 보류하거나,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가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09년 헌재가 '야간 옥외집회 금지'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하급심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부터 각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 이전에 합헌으로 결정 받은 적 있다면,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12년 헌재의 합헌 판단과 이번 헌법불합치 판단의 대상이 조금씩 달라 사건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한 '헌법불합치' 결정에도 불구하고, 수사 기관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기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21803138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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