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유치원총연합회,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예고했던 대로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한유총의 운명은 2주 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에 맡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산과 존속의 기로에 선 한유총이 법적 대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예고한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 측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이 허가 취소 사유로 제시한 개학연기 투쟁과 궐기대회 등 집회 시위를, 법원이 공익성 침해로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행정 관청이 모두 패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철 / 한유총 홍보국장 : (한유총이)목적 외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. 따라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지난달 개학연기 투쟁은 한유총의 존립 차원에서 보면 큰 약점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 점에서 해체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장하나 / '정치하는 엄마들' 활동가 : 수십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하룻동안 정말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, 그런 것으로 따지면 기존의 정관에 따른 활동을 안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설립 취소해도 무방하죠.]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유총은 법원의 검사와 감독 아래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최종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단법인 자격은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설립 25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은 한유총의 운명은 2주 후에 판가름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41846437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