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회법 48조6항 '사보임' 2003년 국회 회의록에는? / YTN

2019-04-25 5 Dailymotion

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빼고 누구나 상임위원회에 배속되고 일부는 특위 활동을 겸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사위원인 동시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논란이 된 사보임, 다시 말해 위원 교체 문제는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오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정당에서 당 입장 관철을 위해 위원을 바꾸는 일이 왜 문제일까. <br /> <br />논란의 중심에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'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회는 임시국회를 말하고 개선은 교체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당사자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체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'임시회'에 대해서는 '회기 중에 개선 그러니까 교체될 수 없다'고 돼 있지만 '정기회'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30일이 지나면 위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임시국회는 무조건 교체가 안되고 정기국회는 30일 이내만 안된다면 일관성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임시국회의 교체 금지가 '동일 회기에 선임된 경우'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기국회와의 일관성은 갖춰집니다. <br /> <br />통상 임시국회가 한달 일정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임시국회도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30일만 위원 자격이 보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일뿐입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의 입법취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48조 6항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 1월 20일 정개특위를 통과했고 이틀 뒤 본회의를 거쳐 2003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치개혁특위 회의록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발언에 '동일 회기'라는 표현이 있지만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회의에서 나온 다른 발언을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대표발의자인 새천년민주당 김택기 의원의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심사소위에서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을 금지시켰고 정기회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금지한다고 하면서 중요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51359057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