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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보험 육체 정년 65살...'문 콕'은 수리비만 / YTN

2019-04-29 12 Dailymotion

내일부터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이 일부 바뀝니다. <br /> <br />육체 정년이 65살로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 기준도 차량 출고 이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문콕' 같은 가벼운 사고는 수리비만 지원해주는 내용도 담겼는데,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자동차 보험 업계도 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표준약관에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었는데, 가입자의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5년 연장해 보험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 기준도 변경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고된 지 2년 된 차량까지만 수리비 외에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기간이 5년으로, 보상금액도 5%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출고 2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%, 1년이 안 된 경우는 20%를 보상받고 2년 이상이면 10%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'가벼운 사고'에도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차량 문이나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의 색이 벗겨지거나, 긁힘, 찍혔을 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인상요인뿐만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고,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먼저 보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보험료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300524413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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