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서 비위 통보를 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추가 징계가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늑장 대처로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인데, 관심을 모은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두 달여 동안 징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, 대법원은 법관 10명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으로,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징계가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이미 지난해 징계 청구가 됐거나, 기소 당시 징계시효가 지난 인물들입니다. <br /> <br />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청구된 건 통보된 비위 사실 중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지체하다 징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) …. (사법부 내부 봉합 방안 있으신가요?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동안 절반가량은 시효가 지났고, 징계 청구 법관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미온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도 SNS를 통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00019545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