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년제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, 2007년 이후 10여 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,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·포항공대·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와 함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85건의 논문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32220423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